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대상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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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대상 확인하기

by habit tracker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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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빗트래커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대출로 조건만 맞는다면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훨씬 저렴한 저금리 대출 상품인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출대상자

대출 대상자로는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로 소득이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성과급 등 포함)이며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에 해당되면 됩니다.

 

 

 

대상주택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입니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로  한도액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금리는 연 1.8%~2.7%, 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2천만 원 이하 : 연 1.8%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2.1%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2.4%

6천만 원 초과 ~ 7.5천만 원 이하 : 연 2.7%

 

 

 

준비서류

 

준비서류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주민등록등본, 소득 확인 필요 서류, 건강보험자격취득실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받은 임대차 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보증자격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은 대상자에 한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은행방문의 방법이 있습니다.(기금 수탁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부산, 대구 은행 등)

 

 

 

 

신청시기

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

 

대출금 지급 방식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이 원칙입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 부담합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종류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HUG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HF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HUG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대출보증이 함께 진행되는 상품으로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 또는 프리랜서로 소득증빙이 어려운 청년들이 이용하는 상품으로 계약 종료 시에는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HUG 상품은 전세보증금이 공동주택가의 126% 이내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HF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와 한도가 결정되는데요.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지만 소득 대비 진행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 경우에는 원하는 금액만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소득 산정은 세전 기준이며  목적물 변경으로 대환 하는 경우에는 타행으로의 대환은 되지 않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책지원 목적은 같지만 임차인의 요건에 따라 대상 주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라해도 먼저 개인 소득 등 여건에 따라서 HUG와 HF 중 어떤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라면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라면 추가 대출이 불가(전체 수탁은행)하고 대출이용기간 중도에는  목적물의 변경은 불가(하나은행)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 심사 관련한 문의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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