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모집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주 동안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모집을 진행합니다.
2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3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올해 4만여 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인데요.
올해부터는 청년층과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가입 기준과 편의성 개선 등 절차를 간소화해 지원 대상을 넓혀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가구자산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조사절차도 간소화합니다.
또 적립중지제도를 개선해 가입 유지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군입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 퇴사의 경우 적립중지(2년, 만기 연장)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자동알림서비스를 신설해 계좌 관리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보내서 가입자가 저축 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대상기준, 지원내용, 만기 수급액 |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일하는 청년이라면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만기 시 720만 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라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 1,4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선정된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은 5월 1일~ 5월 21일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5월 21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 신청서만 접수되니 해당되는 분은 기간 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과 유의할 사항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 요청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 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소득, 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 (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 요청하지 않음)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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