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상에 해당된다면 올해 집사기 가장 좋은 대출은 신생아디딤돌 대출입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초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 대출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합니다.
대출금리 1.6~33%의 저리로 30년까지 거치가 가능하며 담보주택평가액 9억 이하인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금리대출이기 때문에 소득제한이나 대상 주택 등의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신생아 출산 가구라면 꼭 대출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 든든 링크 달아드립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합니다. 대환대출이라면 1 주택 세대주도 가능합니다.
특례대출 대상의 소득조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이 아닌 일부지역은 100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담보주택 평가액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대출한도 5억 원까지이며 DTI 60%, LTV 70% 이내로 적용됩니다.
DTI와 LTV 설명해 드릴게요.
대출금액은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합니다.
대출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등 총 4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는 기본 5년이며 소득 수준 및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 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 원 이하
|
연 1.6%
|
연 1.70%
|
연 1.80%
|
연 1.85%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0%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6천만 원 초과 ~ 8.5천만 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8.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1억 원 초과 ~ 1.3억 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30%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7가지 추가 금리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데요.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 p~연 0.5%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p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p
⑥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 p
⑦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 p
특례금리 적용 기간이 끝나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에는 기존에 적용된 특례금리 + 0.55% 가산 금리가 적용되며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최저금리 중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4. 신생아 특례대출 유의 사항
① 실거주의무제도
(대상)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②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③ 1주택유지 의무(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상) :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내용) :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정리해 드립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현재 나와있는 주택대출로는 가장 낮은 금리입니다.
이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도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신생아 특례에 해당된다면 꼭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소득조건이 많이 완화되었고 27조의 예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부대출이니
주택에 대한 매매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비즈니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에 꼭맞는 정부지원 사업자대출 알아보기 (0) | 2024.08.15 |
---|---|
청약홈에서 아파트 청약 신청하는 방법 (1) | 2024.08.06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2차 모집 8월 7일부터 시작 (0) | 2024.08.05 |
알라딘 중고 서점 책팔기 방법(모바일, PC, 오프라인매장 이용) (0) | 2024.08.03 |
k뱅크 6월 용돈봉투 링크 956개 공유 (0) | 2024.06.16 |